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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887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은 2013. 9. 26.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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