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고,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① 피고인은 2013. 9. 26.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