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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01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전 남편이 부담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자신의 차량을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행위의 방법과 정도, 추행 부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② 첫 번째 추행이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피해자의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각될 위험을 상당히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주장의 첫 번째 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어쩔 수 없이 감출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해자가 이후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가족을 먼저 집에 보낸 채 본인이 직접 운전까지 하며 피고인과 단둘이 저수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갔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한 점, ⑤ 피해자가 그 주장의 두 번째 추행 이후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난 아침에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내용과 농담이 섞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⑥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이 있었다는 당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반환 여부에 관하여 다투면서 사이가 급작스럽게 틀어졌고, 다음날 남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가 차량 반환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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