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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1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월경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1. 협박 피고인은 ① 2019. 4. 19. 11:2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늘까지 사과나 답이 없으면 난 다 얘기한다’, ‘간단히 메일 보냈다’, ‘넌 인간 이하야’라는 내용의 C 메세지를 보내고, ②2019. 4. 20. 00: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피해자의 남편)는 전화 안받네’, ‘하튼 곧 결단할게’, ‘둘 다 지켜만 봐 폰 안에 다 있으니까’, ‘나도 이제 귀찮다. 마지막으로 솔직해질게’, ‘지금 다시 전화하고 끝낼게’, ‘모든 건 다 불쌍한 걔한테 메일로 다 들어갈거야’, ‘협박해서 미안’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15:30경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한강 둔치의 자기 소유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신고 했으니 위치를 말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는 정말 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요약 보고)

1. C 대화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협박 내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알릴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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