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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61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9세)과 2019. 1.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2019. 7. 18.자 협박 피고인은 2019. 7. 18. 01:36경부터 같은 날 01:52경 사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B에 올리게”, “지금간다”, “올라간다”, “니 남편 만날라고”, “벨누를거야”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사진을 위 동호회 회원들에게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 복도 및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곳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30.자 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22:08경부터 같은 날 23:10경 사이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지금간다”, “애들 아빠만나야지 금방가”, “올라갈려구”라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용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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