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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4 2019고단12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네이버 밴드 쪽지를 통하여 "F 네이버 밴드를 통해 B을 만났는데, B의 남자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혹 여기서도 그랬는지", "밴드에서 많은 남자를 만났더라고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8.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할 때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거 유포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너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리 관계 다 알리겠다, 너의 아들, 딸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관계를 다 알리도록 하겠다”는 등, 마치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역, 각 네이버밴드 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문자받은 사람 목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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