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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25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에 가거나 이 사건 택시를 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부산에서 창원까지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이 사건 택시기사였던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C의 신고를 받아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경찰공무원인 E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돈을 비롯한 아무런 소지품이 없었으므로 체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사건으로 발령받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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