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우울증, 행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