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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092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절도 범행은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이 안 된 자동차를 훔친 것과 예전에 근무하던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클럽을 훔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 절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로서 ‘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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