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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4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거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판결의 형( 징역 8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경찰관 I, K를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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