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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5 2016노165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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