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