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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1 2016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 층에서 수산물매매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경 부산 중구 E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 멍게를 수출해 주면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4,6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해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이 운영하던 피해자 유한 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거래 주체는 F이 대표로 있던 ‘ 유한 회사 G’ 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 주식회사 D’ 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F ’에서 ‘ 유한 회사 G’ 로 변경하였다.

같은 해

7. 15. 경 시가 1,665,400엔 상당의 멍게 7,600kg 을 공급 받았고, 같은 해

7. 23. 경 시가 1,408,000엔 상당의 멍게 7,600kg 을 공급 받는 등 합계 4,273,400 엔( 운송료 1,200,000엔 포함)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 두 차례에 걸친 거래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지급명령, 인 보이스, 신용 조회 회신서, 메모 [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그가 작성한 메모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거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의 지급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이의 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J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위 진술내용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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