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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정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0:20경 익산시 B 소재 C 옆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43세)이 수족관에 보관 관리하는 생선류 등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술안주로 먹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낙지, 멍게, 조개 등 해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2:0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10: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조개와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1. 10. 11: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4만 4천원 상당의 멍게 5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34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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