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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56350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철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 회사’라 한다)는 강원도로부터 “정양 ~ 하동 간 도로확포장공사(7차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았다.

나. 조달청은 2013. 1. 30. 피고 동국제강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콘크리트형봉강, 이형봉강 445,514kg을 359,738,2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파산 회사는 피고 동국제강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철근을 공급받으면서, 2013. 3. 25.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의 수요를 고려하여 위 철근을 실제로 인도받지는 않은 채, 피고 B에 그 보관을 위임하고(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 피고 B로부터 ‘C ㈜ B’명의로 보관증을 받았다. 라.

파산 회사는 피고 B에 보관을 맡긴 철근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고 B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으나, 2013. 8.경부터는 피고 B에 보관 중인 철근의 인도를 요청하고도 인도받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후 인도받지 못한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철근의 변론 종결일 무렵 시가는 281,729,803원 상당이다.

바. 한편,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950호로 이 사건 철근을 파산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4. 8. D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파산 회사는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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