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4노76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고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H, K이 각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 K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