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66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원심 재판 과정에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