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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전단지 배포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전단지 배포 용역을 제공받고,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5,775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H로부터는 자신이 경영하는 D마트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D마트 직원인 피해자 O으로부터는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합계 201,750,000원에 달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140,000,000원에 달하는 등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 할부금액으로 납부한 약 4,000만 원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4년 사이로서 여기에 피고인이 범한 다른 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으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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