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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41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04: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팀 소속인 순경 F, 경장 G에 의해 잠을 깨어 일어난 후, 위 D 건물 현관문 앞에서 차량 열쇠로 위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위 F으로부터 “ 집이 정확히 어디냐

집을 찾아 주려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 ” 라는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야, 새끼들 아 따라오지 마, 꺼져.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현장조치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경찰관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기억도 없으며, 경찰관이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만,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보호조치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복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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