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F과 협약서를 쓰고 차후 시공사인 L과 다시 계약서를 쓰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거나 “G재건축 조합과 같이 아파트 신축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고, L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였는바,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을 준 사람은 C이 아니라 AS(내지 그녀의 배우자 O)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는 AS(내지 그녀의 배우자 O)라 할 것이다.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은 송금된 즉시 인출되었는데, 검사는 인출된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C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된 즉시 이를 인출하여 다시 C에게 돌려주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의 위법성 C은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뇌물로 건넨 것이다.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배상명령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

)는 2006. 11. 22.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