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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6 2013고단102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 5. L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2. 12:00경 충북 청원군 청원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M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1. 22:30경 대전 대덕구 N아파트 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4. 2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

의 (1), (2), (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L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27.자로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 L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가 2013. 4. 30.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고소인 L은 2013. 5. 1.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다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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