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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136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및 당심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기본급 없이 당일 노래방을 방문하는 손님에 따른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일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당 이외에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본급 미지급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36만 원을 급여로 사용하는데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22쪽), 피고인이 작성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미지급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소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뜻을 모르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36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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