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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6노61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F에게서 4,5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F에게 “ 피고인 A의 통장에 2억 원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압류를 푼 다음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바로 4,5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 피고인 A가 공사대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4,500만 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4,5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가압류를 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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