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대 아랫부분에 몰래 감청 기능이 있는 '포미'라는 상호의 미아방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2013. 6. 19. 20:50경, 2013. 6. 20. 20:34경, 2013. 6. 21. 08:39경에 위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D, F의 대화를 위 위치추적기와 연계시켜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청취,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행위를 의심하던 상태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에 감청기능이 있는 미아방지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청취, 녹음하였고, 그 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재판상 조정절차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