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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5구합6874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310 포항문화방송...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1. 4. 1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12. 1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인턴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2. 12. 24.부터 2013. 1. 23.까지(1개월)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및 부서: 보도제작국 B팀 - 업무내용: 아나운서 업무

5. 보수 - 계약기간 1개월간 보수는 15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 1개월 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1일당 월계약금의 1/30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 참가인은 본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세금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

6.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관리자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 결근, 지각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때 -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7. 기타 - 원고는 인턴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참가인을 한시계약직(2년)으로 채용한다.

단, 평가기준은 제6조 각호를 참고로 한다.

- 원고는 참가인이 한시계약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적극 검토한다.

참가인은 위 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1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한 후, 2013. 1.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 24.부터 2015. 1. 23.까지 2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정해진 대로 2015. 1. 2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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