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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8구합816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1.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지회는 2016. 6.경 E시와 ‘E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18. 3. 5. 참가인 D지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부름콜센터’라 한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운행 및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근로계약기간: 2018. 3. 5.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직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과장(교통약자이동지원 부름콜운행 및 차량전반 관련업무) ● 업무내용 및 장소: 인사발령에 의하며, 현행 직무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현행 업무를 수행한다.

단,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취업규정의 준수 등 취업규정 제8조(수습)에 의거하여 수습기간(2개월)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8. 3. 21. 원고에게 ‘출근시간 미준수, 다른 직원과 원고 사이의 불화’ 등을 이유로 2018. 3. 30.까지 출근하고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은 2018. 3. 30. 재차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부름콜센터의 운영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E시청 교통행정과는 위 부름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8. 4. 2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직무수행과 자질을 평가한 후, 원고의 수습기간 2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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