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7.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무이력 1) 원고는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1. 6. 1. 원고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온 사람이다. 발령일 부서 담당업무 근무장소 2011. 6. 1. 조달본부 통합발주팀 조달관리(철골공정관리, 철골견적구매) 서울 본사 2014. 2. 1. 산업환경사업본부 견적관리 서울 본사 2014. 4. 23. ~2014. 6. 30. 현장파견 국내현장(화성) 2015. 7. 1. 산업1사업팀 프로포잘 사업주가 발주한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비용을 견적하고, 일정기술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계획하여 제안서로 작성하는 업무 서울 본사 2015. 12. 24. 산업환경proposal파트 프로포잘 서울 본사 2) 참가인은 약 4년 5개월 간 외국계 플랜트 자재 검사 전문 업체에서 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원고로 이직하였다.
원고에 입사한 이후 참가인의 근무부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참가인은 2011. 8.경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던 알루미늄 압연설비 건설 사업인 ‘D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철골 자재 조달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자재 공급 일정이 지연됨에도 문제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11. 11. 27.경 부사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 상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평가 C D D C C 역량평가 D C C C C 4) 참가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인사평가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에 대한 각 인사명령 및 징계 1) 2017. 10. 10.자 인사명령 및 감봉 징계 가) 원고의 산업환경지원그룹장 E는 2017. 9. 11. 및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