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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103038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100,000 원 및 그 중 11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나머지 46,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기기 및 장치 개발, 설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부터 매월 15,000,000원을 받고 피고의 소송 관련 대응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6. 1.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 근로 계약서’( 갑 제 1호 증 )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근로 계약서 피고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근로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 중략)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 부서): 피고 업무내용: 사업기획 피고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고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 시간 및 휴게 실 근로 시간은 09:00 ~18 :00( 월~ 그) 로 하며 근로 시간은 1일 8 시간 1주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주 12 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이 연봉 액에 포함되며, 이러한 고정 연장 근로는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근로 계약서( 갑 제 1호 증 )에 수기로 취소 선이 그어 져 있다.

아래 취소 선도 같다.

근무시간은 원고의 임의대로 할 수 있다.

( 중략)

6. 임금 임금은 기본급, 법정 수당( 연장 근로 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

- 월 지급액( 세금 포함): 일금 15,000,000원 임금은 매월 30일(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원고에게 직접 지급( 현금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성과급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지급한다.

8. 근로 계약의 해지 사유 3일 이상 계속 무단 결근하거나 또는 월 5일 이상 결근하였을 때 회사의 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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