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69』 피고인은 2019. 2.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폐왕의 밤 책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 70,000원을 송금하면 위 책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35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3. 5.경 인터넷 I 카페에 ‘양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450,000원을 송금하면 다음날 로얄샬루트 38년산, 발렌타인 30년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양주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