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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04 2019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0.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3.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애기를 깨우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시킨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9. 24.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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