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601-6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시장 앞길까지 B 쏘나타3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