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인 거창군수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지상 건물 1층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거창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F 등을 소개해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일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C 운영의 위 보도방이 관할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인 F 등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주고, 일이 끝나면 다시 데려오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 C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차량 운전자 B의 휴대전화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업소 현황 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보도방 실수익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