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5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VIP룸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