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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25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 0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VIP룸에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소개해 주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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