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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7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D’ 등 유흥주점 및 노래방 등에 청소년인 E(여, 18세) 등 여자 도우미를 소개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3:2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위 E으로 하여금 시간당 6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H, I, J, K, L, M, N, O 등 여자종업원을 위 ‘C’ 보도방에 도우미로 고용한 후,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소개하고 소개비로 시간당 10,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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