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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17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 일대에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2020. 4. 3. 23:38 경 의정부시 B 지하 1 층에 있는 유흥 주점 ‘C ’에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3명을 소개해 주고, 그 여성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 시간 당 2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4 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의정부 보도 방 탐 문간 확인된 보도차량 명의자 통신자료)

1. 수사보고( 보도차량 관련 C 앞 방범 CCTV 채 증 결과)

1. 수사보고( 최종 특정된 보도차량 정리), 특정된 보도 차량 채 증 사진 및 차적 조 회[ 특히 증거기록 제 172 쪽 내지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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