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소개자들을 통하여 러시아, 태국 국적 등의 여성들을 소개받아 항공권을 제공하여 입국하도록 한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위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워 전국 각지의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11. 15.경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성 1명을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위 업소 업주인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총 13개의 업소로부터 287,178,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러시아, 태국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을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알선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9. 6.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의 여성들을 전국 각지의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755 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및 왓츠 앱 대화내용
1. 수사보고(H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I 주점 업주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