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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16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우범자 부분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기소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부분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처벌되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위 법률 제7조(우범자)에는 적용 범위의 불분명으로 인한 위헌성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보복 상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신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2015. 2. 18. 밤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을 거쳐 2015. 2. 19. 12: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 주차장, 그 무렵 위 PC방 옆 골목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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