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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노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그 횟수가 총 21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등 합계 금액이 3,110,015,000원에 달하여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에 관하여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자진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양형 사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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