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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10 2020노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인 (주)E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 ㈜E으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2~3%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년 3개월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 내지 수취하였는바,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5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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