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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노1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90,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3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행위의 횟수가 총 87회에 이르고 공급 가액 합계가 약 36억 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원심 공동 피고인 )마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범행에 끌어들인 점, 이 사건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벌금형에 관한 처단형의 범위 (362,081,428 원 ~ 905,203,570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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