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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8고단35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과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35,005,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563,435,21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 보충 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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