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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0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억 7,0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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