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0. 24. 04:31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 운전으로,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