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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징역 4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2 년) : 징역 4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4 년) : 징역 8월 2015. 3. 6. 통영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5. 21:48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 지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누범,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1회 음주 무면허 운전 벌금형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지체장애 (2 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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