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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1:50 경 서울 특별시 광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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