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3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서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