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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32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공영 차 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18.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서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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