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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23188
배당이의
주문

1.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파주시 E 외 4필지에 관하여 피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4. 피고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 중 50,000,000원을 양수하고, 2011. 6. 1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50,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일부이전부기등기를 마쳤고, B는 위 D에게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5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자메드코리아 또한 같은 날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850,000,000원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원고보다 등기 접수번호를 뒤로한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2013. 5. 2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와 같이 원고와 주식회사 자메드코리아에 게 양도된 근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신청한 청구금액을 2,4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피고 지분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들 명의의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주식회사 자메드코리아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1. 10.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할 금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2,013,745,140원을 원고, 피고, 주식회사 자메드코리아의 채권금액의 비율대로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중 28,806,10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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