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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6가단1477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12,485㎡ 중 1988. 11. 29. 6/22 지분에 관하여, 1989. 4. 6. 추가로 6/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앞으로 등기된 합계 12/2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F는 1998. 3. 26. 이 사건 지분 중 1/1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0. 12. 29.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 중 20,000,000원에 관하여 2000. 12. 27. 확정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피고 B이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08. 10. 2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원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 D로 이 사건 지분 등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9.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 법원은 2016. 9. 30.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로서 27,341,8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 B 피고 B은 F로부터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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