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30. 00:00경 원주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형태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속옷이 드러나게 하고, 하의는 속옷을 포함하여 모두 벗기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중지, 약지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 27, 3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