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59』
1.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 천안시 서북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16. 5.말경 천안시 서북구 G,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도록 편집한 후 ‘H’이라는 제목으로 ‘I’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6고단3806』
1. 피고인은 2015. 5.경 주소 불상 펜션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 몰래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누워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