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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7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2:00 경 화성시 D 건물 815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4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 자가 분양상담 사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 온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 총 길이 24cm )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수회 찍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0cm , 총 길이 20cm ) 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분홍색 티셔츠를 위에서 아래로 찢은 후 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왼쪽 부분을 잘라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팬티 옆 부분을 잘라 팬티를 꺼내

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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